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부동산 이야기] 주택 재산세 납부

지난 11월 1일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일의 첫날이었다. 가주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다.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데,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1만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를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주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11-22

쿡 카운티 하반기 재산세 또 연기된다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의 올 하반기 재산세 납부가 늦춰진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쿡 카운티 토니 프렉윙클 의장은 지난 19일 2022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오는 11월 1일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한 달이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보다 늦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최근 수년간 쿡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일은 지속적으로 미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부처의 재산세 산정과 이의 처리 등의 업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전산 작업을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고지서 발부도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산정을 담당하는 쿡 카운티 사정관실과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재심위원회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작년의 경우 하반기 재산세 납부가 12월 31일까지 늦춰진 바 있다. 올해에 비해 한달 가량 더 늦은 셈이었다.     보통은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는 7월에 배달됐고 8월까지가 납부 기한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 발부와 납부 기한이 밀리게 되면 재산세를 받아 운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학군이 제 때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카운티 정부에 대출을 받아 급한 지출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하반기 재산세 납부일 하반기 재산세 카운티 하반기

2023-07-21

[부동산 투자] 1분기 재산세 납부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내면 된다.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럼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인 APM(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다.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2-10-19

[부동산 투자] 11월 1일 재산세 납부일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 10일과 상관없이 1월 31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10-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